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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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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 시민화합,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문화적ㆍ예술적ㆍ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8>

제4조 축제의 개최

제4조(축제의 개최)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히 장르별ㆍ계절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연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5조 축제감독

제5조(축제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축제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감독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기업ㆍ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 관계 구축 4.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5.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축제감독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③ 축제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와 축제감독은 축제감독 수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되, 그에 대한 보수는 축제용역비에 포함하여 축제용역 대행사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제감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축제위원회의 설치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9.29> 1.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ㆍ변경 2. 자치구ㆍ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5. 대표축제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8. 축제 관련 학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8>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연구원 소속 축제분야 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1명과 축제감독, 대학교수 등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8>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제12조 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축제정책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28>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전원과 시 문화예술과장, 시 관광정책과장, 서울문화재단 축제 업무담당 본부장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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