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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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놀 권리, 쉴 권리 및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놀이환경"이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 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제반 환경을 말한다. 3."놀 권리"란 어린이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4."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놀이정책의 수립ㆍ집행의 전 과정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장은 인구규모, 이용자 수요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적인 놀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⑤ 시장은 놀이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30> 1.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든다. 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놀이시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을 경험하고 모험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용수요, 이용행태, 놀이시설 상호 간 기능 보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6조(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놀이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2. 놀이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4.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및 놀이환경 평가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6. 놀이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놀이환경 조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8. 그 밖에 시장이 놀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ㆍ관계 전문가 또는 구청장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9조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한 경우 그 평가결과도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놀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놀이시설 이용 및 놀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계 3. 놀이문화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4. 놀이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 놀이환경 조성 관련 정책ㆍ제도에 대한 연구회 및 토론회ㆍ심포지엄 등 개최 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제9조(시범ㆍ공모사업)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청장 또는 시민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모방식 및 추진방법과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 보조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외)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놀이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놀이환경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환경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과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놀이 관련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놀이환경 조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ㆍ연령ㆍ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놀이환경 조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