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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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시에 둔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ㆍ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피해 예방ㆍ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ㆍ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노동기본계획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기본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안전 ㆍ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2.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노동조건 ㆍ 노동환경 개선 3.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ㆍ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4.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보호 ㆍ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필요물품 지원 5. 삭제 <2026.3.30> 6.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 7.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 8. 그 밖에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하 "사회보험"이라 한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0]
제10조(권익보호지침 등)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지침(이하 "권익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공단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보호지침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권익보호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표준계약서) ① 시장은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한다. ② 시장은 시와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ㆍ기관ㆍ협회 등의 장에게 표준계약서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ㆍ기관ㆍ협회 등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