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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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유산 보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4조(국가유산 기초조사) 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국가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이 국가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ㆍ운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시장은 시지정유산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시지정유산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는 시지정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지정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제7조(시지정유산) 시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지정자연유산(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유산 :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기념물 :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자연유산 : 「자연유산법」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
제8조(문화유산자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을 할 때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법」 제27조 및 「자연유산법」제41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조정 및 적정성
제10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지정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서울특별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줄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국가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