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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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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창업자"란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2. "예비청년창업자"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3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투자 유치 등

제8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제10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시에 소재한 창업기업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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