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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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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효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행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30>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제3조 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여성관련 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효행우수자 등 2.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효행 문화의 확산ㆍ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 장수노인 지원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29>]

제7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부모 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효행수당"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효행수당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30>]

제8조 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제8조(효의 달 행사 지원 등)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효의 달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30>]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3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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