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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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입주자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통ㆍ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19.3.28> 1. "맑은 아파트"란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고, 단지 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맑은 아파트 문화 조성 및 정착을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통하는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3.28>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⑥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9.29, 2019.3.28, 2020.5.19, 2025.1.3> 1.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추진 방향 2. 주요 추진사업 및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ㆍ고용여건 및 전문성 제고방안 4.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및 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마련 방안 6.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7. 그 밖에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ㆍ조사 2.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4>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 [본조신설 2018.3.22]
제5조의3(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하여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인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5조의4(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보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0]
제6조(공동체 활성화)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1.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2.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 확대 3.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확대 운영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삭제 <2021.3.25>
제7조 삭제 <2018.1.4>
제7조의2(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시장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입주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ㆍ분쟁 관련 자문ㆍ상담ㆍ조정 등 지원 3.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 4. 간접흡연 피해 실태조사 5. 간접흡연 갈등해결 사례 수집 및 배포 6. 그 밖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