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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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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좋은빛 형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2021.5.20, 2026.3.30>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4.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5. "빛축제"란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아름답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 6. "관리청"이란 도로조명, 주택가 보안등, 공원등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명설비를 설치ㆍ관리할 권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조명 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 3.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 시책에 협력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제1항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6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6.3.30>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ㆍ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 및 공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③ 제1항 각 호의 관

제7조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행안전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시험을 거친 조명기구의 배광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10.8>]

제8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5.10.8>]

제9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제9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세부사항 2. 관할구역 중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5.10.8>]

제10조 좋은빛위원회

제10조(좋은빛위원회)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10.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5.10.8>]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사항 및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 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5.10.8>]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8.1.4,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빛공해ㆍ야간경관ㆍLEDㆍ미디어파사드ㆍ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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