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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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7>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공간"이란 가로ㆍ공원ㆍ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각 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와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
제6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제22조에 따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7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1.9.30> 1.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별표 1) 및 디자인 사업(별표 2)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9.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심의사항 11.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단, 야간경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간, 산업, 시각, 서비스, 범죄예방, 유니버설, 경관디자인 및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5.16, 2022.8.8> 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 2.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로 재직 중인 사람 3.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