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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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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5.14>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⑤ 시장은

제7조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2022.10.17, 2025.1.3, 2025.3.27, 2025.9.29>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ㆍ문화 이해 교육 4.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5.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9.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 10.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복지 증진 12.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13. 외국인주민에 대한 외국어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3.15]

제7조의3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부모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행정 및 생활 교육 2.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교육 3.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예비부모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본조신설 2025.3.27]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4>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5.14>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5.14>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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