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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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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3, 2019.3.28, 2019.5.16, 2020.5.19, 2023.5.22, 2023.10.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조 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5조 시민 의무

제5조(시민 의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와 자치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8.> [전문개정 2015. 5. 14.] [제목개정 2022.12.30]

제6조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2024.7.15>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신설 2023.10.4> [전문개정 2015. 5. 14.]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맡는다. <개정 2023.1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4>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수도방위사령관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5.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24, 2023.10.4> 1. 삭제 <2023.7.24>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3.10.4>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1조 재난방송협의회

제11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5>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신설 2024.7.15>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안마련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2부시장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의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7. 30., 2019. 5. 16., 2023.5.2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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