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7>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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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6.7.14, 2017.9.21, 2020.3.26, 2022.4.28, 2023.5.22, 2025.7.14> 1. "서울공공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나. 삭제 <2017.9.21> 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월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라. 시에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세입자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이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라 한다) 마.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이하 "소형 임대주택"이라 한다)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9.21]
제4조(서울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시장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서울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 2025.5.19>
제5조(재원 확보)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주택도시기금 또는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6조(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ㆍ관리를 위해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이하 "공급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17.9.21>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③ 시장은 공급ㆍ관리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목개정 2017.9.21]
제7조(공급ㆍ관리계획의 내용)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4, 2017.9.21> 1. 기초 조사 및 분석 2. 서울공공주택 수요추정 및 전망 3. 서울공공주택 공급 정책방향 4. 서울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공급계획 6. 그 밖에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9.21]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1.5, 2019.5.16, 2025.5.19>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인수되는 서울공공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1.5, 2017.3.23, 2017.9.21, 2018.7.19, 2019.5.16, 2023.5.22, 2025.5.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2. 「주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③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제8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설치 및 활용)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경우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의 주거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본조신설 2021.7.20]
제8조의4(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서울공공주택의 임대가격 조정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이하 ‘임대료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5.19>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소속 업무책임자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8]
제8조의5(특화주택) ①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주택(이하 "특화주택"이라 한다)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자격, 선정기준, 거주기간, 입주자 및 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