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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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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 2007.7.30, 2019.1.3, 2026.3.30>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0조의4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연도에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 나.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10,000시간 이상인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제3조의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의2(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7.7.30]

제4조 설립 및 사업 등

제4조(설립 및 사업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5.10.8>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30, 2023.7.24>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 및 기관에 대한 협력ㆍ지원 3.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및 개인(이하"자원봉사수요자"라 한다)의 협력ㆍ지원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5.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6.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7.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9.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제4조의2 센터의 조직 등

제4조의2(센터의 조직 등)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이사장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5.10.8> ②제1항의 이사장과 센터장은 센터에서 선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총회의 회원은 제3조의2에 규정한 자원봉사활동분야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센터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4조의3 센터장의 선임절차 등

제4조의3(센터장의 선임절차 등) 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 ②센터장 선임을 위하여 센터이사, 서울시 관련국장, 시의원,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센터장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7.7.30]

제4조의4 지도ㆍ감독

제4조의4(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에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4]

제4조의5 성과계약

제4조의5(성과계약)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회계연도 중 센터장이 새로 임명된 경우 임명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센터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센터장의 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해당 연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센터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1. 정부ㆍ서울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1.4]

제4조의6 업무의 평가

제4조의6(업무의 평가)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경영실적 평가 3. 시민만족도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4]

제4조의7 평가의 활용

제4조의7(평가의 활용) ① 시장은 제4조의6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6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6에 의한 평가계획 및 결과와 제2항에 의한 성과급 지급률 등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4]

제4조의8 시정명령

제4조의8(시정명령) ① 시장은 제4조의6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센터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센터에 미리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⑤ 시장은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센터에 보완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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