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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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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기부문화 활성화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경우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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