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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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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2.5.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2018.1.4, 2025.9.29>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또는 그 시설이나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오수관로"란 오수(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배출 또는 처리하기 위한 관ㆍ공작물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

제3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로 한다. <개정 2016.5.19>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1, 2016.5.19> 1. 시 장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나. 분뇨처리시설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ㆍ우수토실 포함) 라. 삭제 2. 구 청 장 가.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 나.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다.그 밖에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이외의 공공하수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도사업은 시장이 설치 또는 개량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5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5.19, 2020.12.31, 2025.9.29> 1.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분뇨처리시설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 차집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안지름 900mm 이상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ㆍ개량비 마. 빗물펌프장의 설치ㆍ개량 및 모터펌프 교체비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 사업비 2. 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 가. 안지름 900mm 미만 또는 통수 단면적 0.7㎡ 미만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나. 안지름 900mm 이상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다.빗물펌프장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 라. 빗물펌프장을 제외한 나머

제6조 관리의 특례

제6조(관리의 특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경계에 따라 설치된 공공하수도는 도로 또는 하상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지역과 수혜구가 다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16.5.19>

제6조의2 사유지 공공하수관로의 현황조사 등

제6조의2(사유지 공공하수관로의 현황조사 등) ① 관리청은 사유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의 실태파악이 필요하거나 관련 토지소유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3]

제6조의3 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

제6조의3(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후하수관로(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9]

제7조 하수관로 점검 등

제7조(하수관로 점검 등) ① 관리청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악취 및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적물의 상황 및 관로의 상태에 따라 구간별로 실시 여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③ 관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아닌 경우에도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제목개정 2016.5.19, 2026.3.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5.19>

제9조

제9조 삭제 <2016.5.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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