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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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7. 14., 2017. 7. 13., 2025.5.19>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ㆍ서울특별시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마.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란 다음
제3조(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ㆍ자치구청장ㆍ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25.5.19, 2026.3.30> 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및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료 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 ① 시장 등은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해 공공재정 및 기금의 투ㆍ융자, 공공 및 기금의 자산 중 현물의 출자ㆍ지원, 지방세 등의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ㆍ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주체에 귀속되는 이익 중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투자기관의 현재 및 장래의 직접적ㆍ간접적 비용절감, 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 주체는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 및 기금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투자기관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2.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사회주택 공급 택지의 발굴 및 현황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등 수립)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개발 등을 통한 사회주택 택지 마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 12. 31.>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②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등의 체비지 등을 관련 규정 및 조례의 기준에 따라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장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대부할 수 있고, 대부료의 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4.> ④ 시장은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공급할 토지의 확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주거관련
제9조의2(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 [본조신설 2017. 7. 13.]
제10조(시장 등의 공동사업 추진) ① 시장 등은 주택임대 및 주택관리 사업 등 주택사업에 대하여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7> ② 시장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7>
제11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시장 등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이 때 주체간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