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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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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전문개정 2009. 9. 29.]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제2조(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3조 공청회 개최

제3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③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관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4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4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제안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지정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전문개정 2009. 9. 29.]

제5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제5조(정관작성 세부기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19., 2017. 7. 13.>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소유자 중 토지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도록 둔다. 가. 조합장 1명 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내) 다. 감사는 2명 또는 3명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

제6조

제6조 삭제 <2026.3.30>

제7조 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ㆍ제2종시설물과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7. 7. 13., 2020.12.31> ② 준공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5. 19.> ③ 준공검사자의 선정, 준공검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9. 29.]

제8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① 서울특별시가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공인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징수 또는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다음 날부터 징수 또는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징수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의 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납입고지서가 착오 송달된 경우 나. 국유지ㆍ공유지 다.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를 환지 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확보한 후 등기촉탁을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산금의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0. 4., 2023.10.4> [전문개정 2009. 9. 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 3.>

제11조 특별회계의 용도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7., 2016. 5. 19.>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 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특별회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4.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5. 첨단 정보통신, 과학, 문화시설 등 시범적 도시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치시설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6. 신도시 등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적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 7. 기존 주택단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리모델링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8.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9. 법 제23조

제12조 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제12조(특별회계의 보조 범위)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0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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