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남구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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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30., 2026.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1.9.30.>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9.3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신설 2021.9.3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21.9.3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