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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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 남구 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81번길 19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 교육 2.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여성의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ㆍ일요일: 09:00 ∼ 18:00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ㆍ추석 당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의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에 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ㆍ수강료)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90% 반환 ② 제7조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등)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