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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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4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 및 제빙업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전 3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배수설비신청 및 취하)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비 정산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삭제 2017. 8. 4.>
제6조 삭제 <2015. 11. 6>
제7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7. 8. 4.>
제9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전력당 출수량×펌프효율×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 오수량 8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
제10조(사용량의 조정 등)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경우 2.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범위)에서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11조(사용료 고지) 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를 같이 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 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2. 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타 행위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을, 2회분은 6개월 이내에 3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답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