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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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은 김천시 부항면 부항댐길 777에 둔다.
제3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펜션 내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펜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이용) ① 펜션의 이용시간은 이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이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펜션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④ 예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펜션 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5조(이용료) ① 펜션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약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비수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실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6.1., 2024.9.12., 2026.3.2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5. 다자녀가정(주민등록을 제외한 가정의 구성원, 자녀 수 등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및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