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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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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6.3.3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7.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9.28, 2015.10.8, 2019.12.31, 2022.3.10, 2026.3.30>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ㆍ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8. 세정

제4조

제4조 삭제 <2022.3.10>

제5조 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2015.10.8, 2017.5.18, 2019.12.31, 2021.5.20>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25만원 ② 제3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9.28, 2015.10.8> ③ 제3조제9호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3.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승소(다만,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34조에 따라 포상금 또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소송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5백만원을 한도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9.28,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9.28>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12.31>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은 호선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2026.3.30>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제7조 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8>

제8조 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6.3.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지급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2.9.28, 2015.10.8>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 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6.3.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7.5.18>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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