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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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문국 역사의 이해와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을 설치한다. <개정 2023.3.30.> ② 전시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명칭: 감문역사문화전시관 2. 위치: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45번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1. “전시관”이란 감문역사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내 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 등 시설물 전부를 말한다. 2. “유물”이란 역사,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것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에 의하여 전시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대관”이란 전시관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아 전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대관자”란 전시관 시설을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매표 및 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매표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전시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는 할인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 내용 및 규모와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를 고려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2026.3.2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전시관의 귀책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시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거나 향정신성약물 등을 섭취한 사람 2.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을 내거나 춤을 추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또는 다른 관람객의 건전한 관람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