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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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서 행하는 김천시의회의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6.>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 모범이 되는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패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3.26.>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6.3.26.>
제10조(포상의 추천) ① 포상의 추천은 의회의원, 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적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26.> ③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