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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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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08, 2014.12.08, 2021.5.27., 2023.11.16., 2026.3.26.> 1. "외국인"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벤처투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8, 2014.12.08., 2026.3.26.>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14.12.08, 2015.12.31, 2018.12.27, 2019.11.14., 2025.11.13.> 1.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김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2024.11.14., 2026.3.26.> 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④ 위원회의 사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0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④ 위원의 회의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6.3.26.> 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4.12.08., 2026.3.26.>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

제7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7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0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8>

제9조 지방세 감면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8, 2023.11.16.>

제1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8., 2026.3.26.>

제11조 입지지원

제11조(입지지원)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 고용보조금의 지원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1.8, 2014,12.08.,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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