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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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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시설 사용 신청(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신청 포함):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시설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봉안시설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취소 등

제3조(사용취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곤란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사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증을 받은 때에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 또는 가족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조례 제17조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고 신규 안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추모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지 1년 이내 건에 대하여는 결제 취소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1년이 경과하여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제6조 시설사용 원칙

제6조(시설사용 원칙) ① 봉안시설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1층부터 안치단의 관리번호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 및 무연고 개장유골은 최하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봉안시설 관리번호는 “층-호실-번호”로 구성된다. 각 실의 출입구에서 안쪽부터, 상단 왼쪽에서 아래 방향 으로 작성되고, 하나의 열이 다 채워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작성한다. 자연장지 관리번호는 “단-행-열”로 구성되며, 관리번호는 상단 위쪽부터 왼쪽에서 보행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③ 삭제 <2026.3.26.> ④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관리번호 순으로 안장한다. ⑤ 자연장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⑥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

제7조 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제7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유골의 반환

제8조(유골의 반환) ① 추모공원의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현황 보고

제9조(관리현황 보고)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추모공원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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