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밀양시 내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전환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관내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설비를 증설하는 기업 2.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및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6.> 3.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생산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포함한다. 4.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의 날을 말한다. 가.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5. “상시고용인원”이란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이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외 지역(이하 “도외”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의 관내 유치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투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종류와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6.> 1. 이전보조금: 기업당 최대 10억 원 2. 입지보조금: 기업당 최대 5억 원 3. 삭제 <개정 2026.3.26.> 4. 삭제 <개정 2026.3.26.> 5. 설비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조(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2. 관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 3.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 4.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제5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부지 매입비와 설비투자금액은 각각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 기업 중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제6조(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5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설비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2.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 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료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30억 원 이내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설비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제9조(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외에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8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기업 또는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것 <개정 2026.3.26.> 3.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기업 또는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업은 기존사업장을 투자계획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제10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지원) 시장은 도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당 30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제12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0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6.> 1.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일 것 2.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였을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신규 사업장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0억 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건물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5억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