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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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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통협력공간”이란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밀양시 밀양대로 1908 부지 제3호관 건물 및 이에 부속하였거나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3.26.> 2.“지역사회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지역사회문제”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 4.“소통협력센터”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3.26.> 5. “사용”이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3.26.> 6. “이용”이란 소통협력공간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사회혁신활동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 인재양성, 혁신사례 확산 등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및 시설

제5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해 조성 및 운영된다. 1. 주민 주도 지역사회혁신활동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지역사회혁신활동의 확산 및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기획·수행·성과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공간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의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26.3.26.> 2.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 사무 4.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5.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및 인재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제7조 센터의 위탁 등

제7조(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 사무를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상호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협력(이하“민관협력”이라 한다)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6.3.26.> ③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센터의 사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기관 등의 선정

제8조(입주기관 등의 선정)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④ 삭제 <2026.3.26.>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6.3.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남도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등에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2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제9조의2 이용료

제9조의2(이용료) ① 소통협력공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예정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공간별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전문신설 2026.3.26.]

제9조의3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의3(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국가 및 경상남도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행사,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증진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신설 2026.3.26.]

제9조의4 이용료의 반환

제9조의4(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 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반환 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 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② 이용료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신설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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