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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 관할구역의 변경

제2조(관할구역의 변경) ① 밀양시 상남면 외산리ㆍ동산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1과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 ②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ㆍ양동리ㆍ귀명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2와 같이 변경한다. <개정 2019.7.1.> ③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오례리ㆍ감천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19.7.1.> ④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4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 ⑤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ㆍ송백리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5와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0.10.8.> ⑥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6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3.2.20.> ⑦ 밀양시 부북면 운전리ㆍ감천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7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4.9.26.> ⑧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ㆍ감천리ㆍ오례리ㆍ운전리, 밀양시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별표 8과 같이 변경한다. <신설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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