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21.11.18., 2024.11.14.>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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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21.11.18., 2024.11.14.>
제2조(기금의 조성) 김천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경상북도 및 김천시의 출연금 2.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제3조(사업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2014.7.31> 5. 삭제<2014.7.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31>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6.28, 2014.7.31>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관리 한다. <개정 2007.6.28, 2012.12.31>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제4조의2삭 제 <2025.5.22.>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제6조의2(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2026.3.26.>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6.3.2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동안 거치한 후에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2.30>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상호, 업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④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⑥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퍼센트로 한다. ⑧ 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