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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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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21.11.18., 2024.11.14.>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김천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경상북도 및 김천시의 출연금 2.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사업의 용도

제3조(사업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삭제<2014.7.31> 5. 삭제<2014.7.31>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2.12.31>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7.6.28, 2014.7.31>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관리 한다. <개정 2007.6.28, 2012.12.31>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5.5.22.>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개인 또는 김천시 관내에 소재지가 있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1.11.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제6조의2 지원결정

제6조의2(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자활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 결정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활기금 지원사업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2026.3.26.>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2026.3.26.>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동안 거치한 후에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7.31>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12.30, 2012.12.31, 2014.7.3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12.30>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4.7.31>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4.7.31>

제9조의2 전세점포 임대지원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시장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 및 창업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상호, 업종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④ 시장은 임차점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차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⑥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⑦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1퍼센트로 한다. ⑧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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