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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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도로, 버스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3.26.>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및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개정 2026.3.2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