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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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을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26.3.26.> ⑤ 삭제 <2026.3.26.>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따른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방법, 배출량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6.3.26.> ⑦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② 수수료는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수수료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게 측정 후 부과·징수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26.3.26.> ③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별로 배출 시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수수료 부담은 운영주체에서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26.3.26.> ④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 측정 후 운영주체에 종량제 수수료 납입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에 100분의 5의 관리수수료를 연1회 지급할 수 있으며,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개별계량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6.3.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7.12.2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6.3.26.>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