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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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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의 신청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2026.3.26.>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제4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걸리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11. 22.>

제5조 세무부서 의견조회

제5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붙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알아봐야 한다.<개정 2018.11.22.>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6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6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2.>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갖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가지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7조(증빙자료의 수집)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기간 연장신청

제9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2.> ② 납세자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붙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1조 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

제11조(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제12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제12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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