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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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 2.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3.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4.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7.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v2의 산업을 말한다. 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신청 등) ①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자금액 별 지원한 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경상남도 외 지역(이하 “도외”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한, 지원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보조금 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6.> 나. 보조금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설비가액 인정범위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2. 입지보조금 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지매입보조금은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4.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것 2.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 3. 밀양시 내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의 기존 사업장을 동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이전 후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보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그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도 외에 소재한
제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것 2.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 3. 경상남도 내 지역(이하 “도내”라 한다)에 설치된 기존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②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인원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30 이내 2. 정착지원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차에 관한 최종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6.> ⑤ 보조금의 지급 방법, 환수 및 투자 기간의 연장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이동 2026.3.26.>
제6조(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ㆍ임대 또는 축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2. 다음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가. 제조업 나.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업종은 제외한다. 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 뉴스제공업 3)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다. 지식서비스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만,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3.26.> 3. 삭제 <2026.3.26.> 4.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5.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사업기간 1년 이상: 60점 이상 나. 사업기간 1년 미만: 36
제7조(임대료 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조례 제7조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조례 제7조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4.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④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⑤
제8조(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도외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3.26.>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써 해당 단지의 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 ④ 관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한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인
제9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은 본점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 중 10명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가산 지원) 시장은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별표 13에서 정하는 가산 요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해당 보조금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본조신설 2026.3.26.]
제10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이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설 사업장의 부지 면적은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커야 한다. 2.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업종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부지매입보조금은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