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6-03-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거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제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6., 2026.3.26.>
제5조(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 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환급금 충당)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②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제7조(환급금의 지급 및 통지) ①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세 환급금 통지서는 지급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이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납부에 수납인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징수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 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제12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