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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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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납부받은 설치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및 신축, 증설, 변경 등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0조 단서 조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금 6.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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