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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광명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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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명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단원의 수

제2조(단원의 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선수단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2896805&gubun=ELISIMG" alt="img1628968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19. 11. 15〕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광명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1. 25, 2023. 9. 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2023. 9.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3. 9. 18〉 1. 변호사 2. 교육전문가 3. 체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9. 18〉 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18〉 1. 감독ㆍ코치 및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2. 단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서삭제 2023. 9. 1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제4조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ㆍ비치

제4조(인사기록 카드의 작성ㆍ비치) 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2016. 9. 8〉

제5조 임용

제5조(임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 증명서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명함판사진 2매. ② 시장은 단원의 임용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임용요건

제6조(임용요건) ① 단원은 국ㆍ내외 경기단체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임용한다.〈개정 2023. 9. 18〉 ② 감독ㆍ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우수지도자로 추천한 사람 4.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수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광명시 체육회 또는 광명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추천한 사람 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한다. 1. 국가 또는 대학교의 대표선수이었던 사람 2.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선수경력자 및 전국대회 다수 입상자로 광명시 체육회 또는 광명시 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7조 증명서의 발급

제7조(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제8조 단원의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는 매년 1월 또는 신규임용 시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자에 대한 신규임용 등급조정은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단서신설 2009. 9. 3〉 ② 등급은 AㆍBㆍ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 15점 이상 2. B등급 : 10점 이상 15점 미만 3. C등급 : AㆍB등급 제외자 ③ 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정의

제9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3. 7〉 1. “보수”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상여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별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제10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의 보수지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② 단원에게는 보수 및 훈련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회출전비ㆍ명절휴가비ㆍ직급보조비ㆍ피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3. 7, 2018. 7. 31〉 ③ 단원의 봉급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6. 16〉

제11조 호봉획정

제11조(호봉획정)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 2. 코치 :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 3. 선수 : 선수에 대한 초임호봉은 등급별로 구분하며, 등급별 호봉획정 및 점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군복무기간과 일반 및 직장운동경기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을 근무연수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력에 합산하고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정기승급

제12조(정기승급) ① 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 2008.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개정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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