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 향상과 마을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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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마을버스 안전 향상과 마을버스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재정지원대상업체"란 운송수입금 등이 기준운송원가에 미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개정 2019.12.31, 2024.3.26>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기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3호의 기준운송원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2. 정비직ㆍ관리직ㆍ임원 인건비 3. 차량보험료 4. 차량감가상각비 5. 차고지비 6. 정비비 7. 그 밖의 비용 8. 적정이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항목 ③ 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을 고려하고 마을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위원
제3조의2(외부회계감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20.7.16]
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계획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제5조(안전 및 시설 개선) ① 시장은 마을버스 시설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재정지원 및 평가,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9조2의 사항에 대한 시행계획과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2024.9.30>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4.9.30>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 연구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노동 환경 개선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직무능력향상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운행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운행횟수와 상관없이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의2(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본조신설 2021.7.20]
제10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별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