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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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27.>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26.3.27.>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3.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간담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및 지역민 우선고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책무)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대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지역업체간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구청장은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2. 지역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하여 각종 행정의 편의와 우대 등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역건설기계 등의 사용)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인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기계 등의 사용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건설업체 등은 지나친 가격 책정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6.3.27.]
제8조(이행상황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4.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환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모범 건설인 선정·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모범 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 건설업체 2.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높아 지역 건설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3. 지역의 자재, 장비 및 인력 사용량을 높여 지역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건설업체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계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모범건설인 및 모범 건설업체 포상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건축, 회계 등 관련업무 담당부서 3인 2. 구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