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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3-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람자”란 유료ㆍ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산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아트홀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7(다산동)에 둔다.

제4조

제4조 삭제<2026.3.27.>

제5조

제5조 삭제<2026.3.27.>

제6조

제6조 삭제<2026.3.27.>

제7조

제7조 삭제<2026.3.27.>

제8조

제8조 삭제<2026.3.27.>

제9조

제9조 삭제<2026.3.27.>

제10조

제10조 삭제<2026.3.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7.>

제12조

제12조 삭제<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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