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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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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이란 가내공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사업 과정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7.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규정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말한다. 8. “관리품목”이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획에 따라 대청소 실시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적치·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 3. 법령에 위반하여 토지·건물에서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방치된 기구·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수거·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행위: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자원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18:00부터 24:00까지(단, 공동주택 단지 내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 및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외) 2. 배출금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다만, 시에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장소: 도로와 접하고 수거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내 집 또는 내 상가 등의 사업장 앞 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지정한 곳 다. 마을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마련한 곳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곳 ④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과 대형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생

제7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 2.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배출할 때에는 용기에 담긴 그대로 밀폐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배출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수은 함유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

제8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배출된 폐기물은 수거를 보류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등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 이상의 보관용기를 50세대당 1개조 이상 설치. 다만, 50세대 미만일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까지는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200세대 이상부터는 200세대마다 20㎡ 이상의 보관시설을 1개소씩 추가 설치(개소당 폐기물 보관용기 7종(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폐건전지 등)이상 설치)<개정 2026.3.27.>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등: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다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3. 일반용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등<

제9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

제9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배출량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문전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전 수거가 곤란한 지역은 수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처리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분리배출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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