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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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남양주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이하 "행정복지센터"라 한다)의 장 및 읍·면·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09., 2021. 2. 26.>
[전문개정 2017.3.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4.03.05, 2006.01.05, 2009.01.19, 2021. 2. 26.>
제3조 결재권의 배분 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 원칙)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국장(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당자 등에 대한 전결사무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26.>
1. 시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의회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국내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실·국장 전결사항
가. 시정 방침사항의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시행
나.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집행 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주요 시책 및 인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
4.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시정 방침사항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제3조의2 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2. 26.]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시장의 권한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정하는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03.05, 2006.01.05, 2010.05.13., 2017.3.31., 2021. 2. 26.>
② 시장의 권한 중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공통사항으로 정하는 중대재해예방 관련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23.3.30.>
③ 시장의 권한 중 보좌기관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3.31. 개정 2023.3.30.>
④ 시장의 권한 중 보조기관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7.3.31.개정 2023.3.30.>
⑤ 시장의 권한 중 직속기관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3.31.개정 2023.3.30.>
⑥ 시장의 권한 중 사업소의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7.3.31.개정 2023.3.30.>
⑦ 행정복지센터장의 권한 중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3.31. 개정 2023.3.30.>
⑧ 읍·면·동장의 권한 중 사무내용별 전결사항은 별표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에서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01.19., 2017.3.31., 2021. 2. 26.>
제6조 전결사항의 협의
제6조(전결사항의 협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에서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01.19., 2021. 2. 26., 2023.12.19.>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다른 실·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국장 및 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03.05, 2014.09.22, 2017.3.31., 2021. 2. 26., 2022.12.22.>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거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9.01.19., 2021. 2. 2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26.>
제9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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