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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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2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06.> ③ <삭제 2019.12.0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ㆍ05ㆍ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ㆍ05ㆍ29> 1. 삭제<2026.3.27.>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ㆍ05ㆍ29, 2013.06.21, 2015.11.20., 2019.12.06.>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06.21.> 4의2.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06.>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