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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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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은 배수설비 설치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30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5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6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배수설비 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요청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 지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 및 별표1-1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그 납부기한도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 제출 시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삼척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 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 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2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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