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ㆍ제102조ㆍ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18. 10. 11.]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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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ㆍ제102조ㆍ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4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문개정 2018. 10. 11.]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시 본청의 보좌기관·보조기관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0. 11.]
제3조(소재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출장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10. 11.]
제4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교육국, 환경국, 도시국, 교통국 및 미래도시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4. 9. 22., 2017. 1. 25., 2018. 10. 11., 2019. 10. 10., 2020. 7. 16.,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 [전문개정 2009. 1. 19.] [제목개정 2017. 1. 25.]
제5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시민시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3. 12. 19.> ② 부시장 밑에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9. 10. 10., 2020. 7. 16., 2023. 12. 19., 2025. 11. 13.> 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소통 시책 및 시민참여 소통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3. 12. 19.> 2. 시민안전관: 안전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 재난지휘ㆍ관리, 중대재해예방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0., 2023. 12. 19., 2025. 11. 13.> 3. 청년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지원 및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 4.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기획, 홍보ㆍ지원 및 공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3. 12. 19., 2025. 11. 13.> 5. 감사관: 공직 윤리, 감사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3.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의회법무과, 인사과, 예산과, 정보통신과 및 스마트도시과를 둔다. <개정 2025. 11. 13.>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기획ㆍ전략수립, 행정조직관리, 성과관리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2. 의회협력, 법무행정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3. 인사, 공무원교육ㆍ훈련 및 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4. 예산 및 공기업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5. 정보기획, 정보보호, 행정정보, 정보통신 및 통신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6. 스마트도시 조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CCTV 운영 및 교통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 [제목개정 2014. 9. 22., 2017. 1. 25., 2019. 10. 10., 2022. 12. 22.] [전문개정 2023. 12. 19.]
제6조의2(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및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무, 시정여론, 선거, 민방위, 직원복지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공동체, 민간협력 및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민원행정의 총괄 및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4. 지출, 재정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 청사조성ㆍ관리, 공공건축물 건립 및 공용차량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1. 13.]
제6조의3(재정경제국) ① 재정경제국에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세정과, 취득세과, 징수과 및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11. 13.>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 공장설립지원, 소상공인지원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2. 일자리기획, 일자리사업, 일자리지원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3. 세정기획, 재산세, 지방소득세 및 주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4. 경기도세 관리, 부동산ㆍ차량 취득세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5. 체납세 징수기획, 징수활동, 체납관리 및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6. 위생기획, 위생민원, 위생지도ㆍ관리, 식품유통ㆍ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3.> [본조신설 2023. 12. 19.] [종전의 제6조의2에서 이동<2025. 11. 13.>]
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통합돌봄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및 보육과를 둔다.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5. 11. 13., 2026. 3. 27.>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통합돌봄정책 총괄, 돌봄지원, 돌봄협력, 통합사례관리 및 가족ㆍ다문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5. 11. 13., 2026. 3. 27.> 2. 생활보장, 보훈,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2. 12. 22.> 3. 노인복지정책, 노인지원, 노인시설 및 장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4.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지원 및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5. 여성정책, 아동친화, 아동보호, 아동시설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2025. 11. 13.> 6. 보육정책, 보육지원 및 보육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2022. 12. 22.> [전문개정 2
제7조의2(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다산평생학습과, 관광유산과 및 체육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예술진흥, 공연축제 및 시립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 2. 교육정책, 교육협력, 진로교육,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1. 13.> 3. 다산정약용, 평생학습 기획ㆍ운영,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 4. 관광기획, 문화유산, 종무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2., 2023. 12. 19., 2025. 11. 13.> 5. 체육정책,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1. 13.> 7. 삭제 <2025. 11. 13.> [본조신설 2018. 10. 11.] [전문개정 2020. 7. 16.]
제8조(환경국)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및 공원조성과를 둔다. <개정 2013. 8. 9., 2017. 12. 26., 2020. 7. 16.>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6.> 1. 환경보호, 자연환경, 수질관리, 한강수계 및 오염총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 21., 2012. 12. 27., 2013. 8. 9., 2018. 3. 22., 2018. 10. 11., 2020. 7. 16.> 2. 기후변화, 대기환경, 미세먼지대응, 에너지 및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개정 2025. 11. 13.> 3. 청소·재활용·폐기물 및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4. 생태하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8. 9., 2020. 7. 16.> 5. 산림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6.> 6. 자연공원·도시공원·녹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6., 2020. 7. 16.> [본조신설 2009. 1. 19.] [제목개정 2020. 7. 16.] [종전의 제8
제9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건축관리과, 토지정보과 및 부동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08. 4. 25., 2009. 1. 19., 2009. 12. 31., 2011. 7. 21., 2011. 12. 22., 2012. 10. 25., 2013. 6. 13., 2017. 1. 25., 2017. 12. 26., 2018. 10. 11., 2020. 7. 16., 2023. 12. 19.>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지구단위 및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5., 2017. 12. 26., 2023. 12. 19.> 2. 개발행위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 3. 주택행정, 주거복지 및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6., 2023. 12. 19.> 4. 건축행정, 및 건축 인ㆍ허가(일반,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9.> 5. 건축관리, 집합건축물조사, 공동주택 관리ㆍ감사,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