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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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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3.27.>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고 커피·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개정 2014.5.8. 2017.5.11.>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5.8., 2017.5.11.> ② 시장은 법 제14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2026.3.27.>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위한 추진성과의 평가항목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7.5.11., 2026.3.27.>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③ 시장은 주민(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종량제 기기 등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26.3.27.>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규칙 제16조의10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7.5.11., 2026.3.27.> ⑤ 다량배출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제9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26.3.27.> ②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5.8, 2015.8.13., 2026.3.27.>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측정ㆍ기록한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하거나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 등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4.5.8., 2025.7.31., 2026.3.27.> ④ 공동주택 등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세대별 배분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운영주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2014.5.8., 2026.3.27.>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제10조 납부필증의 제작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5.8.13.> 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용량·주의사항·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급대행자에게 납부필증을 공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업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업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공급대행자 및 판매업소에 대한 수수료,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공급대행자의 자격 및 판매업무의 대행 등은「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7.31.>

제12조 수집운반의 중지

제12조(수집운반의 중지)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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