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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오산시 · 공포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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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오산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7, 2008. 1. 10, 2022. 1. 11. 2026. 3. 20〉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0. 7. 7, 2022. 1. 11〉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출신 의원 순으로 임시로 정한다.〈개정 2000. 7. 7, 2006. 7. 31〉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경기도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개정 2026. 3. 20〉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4. 12. 2〉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 11. 23〉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6. 3. 20〉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나 당선인은 해당 선거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8:00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될 경우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신설 2006. 7. 31, 개정 2024. 12.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전문개정 2006. 7. 31]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경우 사고가 있을 때란 사망ㆍ사직ㆍ불신임ㆍ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여행ㆍ질병ㆍ휴가ㆍ경조사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1. 10, 2022. 1. 11, 2026. 3. 20〉 ②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대리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0. 7. 7]

제10조 임시의장

제10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00. 7. 7〉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단, 제8조제5항에 따른 등록절차는 생략한다.〈개정 2026. 3. 20〉

제10조의2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제10조의2(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① 의장ㆍ부의장 선거 또는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보궐선거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1. 23〉 ② 제1항의 의장직무대행의 직무는 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의사와 질서유지에 한한다. 다만, 의장ㆍ부의장ㆍ임시의장 선거를 위하여 관련이 있는 회기결정ㆍ회기연장ㆍ휴회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 ③ 삭제〈2011. 11. 23〉 [본조신설 200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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