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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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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로 각각 또는 전부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개정 2017.05.12.>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7. <삭제 2017.05.12.> 8. “타 시·도”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 “집단화 이전”이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

제3조 투자유치 의무 등

제3조(투자유치 의무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삭제 2017.05.12.>

제4조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정 2017.05.12.> ① 시장은 타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제9조에 의거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이전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제5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5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개정 2017.05.12.> ① 국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첨단업종을 경영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② <삭제 2017.05.12.>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5.12.>

제5조의2 물류보조금 지원

제5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신설 2017.05.12.>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또는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세제감면

제6조(세제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제7조 용지지원

제7조(용지지원) ①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8조 금융지원

제8조(금융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이전기업에「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05.12.>

제10조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17.05.12.>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이전·신설·증설·창업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② 시장은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세부지원사항은 삼척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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