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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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편성하는 세출예산서의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사로 대체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2.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조사·용역 4. 전액 국비(국가 기금) 또는 도비(도 기금)로 시행하는 용역 5.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재해재난복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리 등 긴급한 시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7. 공모사업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
제4조(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정책연구용역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의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지방행정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 총괄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7조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5. 7. 1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5. 7. 1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연구용역 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정책연구용역 발주부서 실·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를 시행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1조의2(연구자의 선정) 정책연구용역 추진 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 방법의 적합성 2.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자의 전문성 3.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과 정책연구 목적의 부합성 4.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5.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