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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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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소,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동 주체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시행 2023. 6. 11.>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시행 2023. 6. 11.><개정 2026.3.27.>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장애인복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내 산업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경영지원 등

제6조(교육·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수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정지원 등

제7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내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내 민간기업, 단체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9조 홍보 지원 등

제9조(홍보 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제10조(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조직 지도·감독

제11조(사회적경제조직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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